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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888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 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ㆍ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일간신문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3.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4.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한다.
  5. 5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제90조 단서) — 시ㆍ도 공보·통지 간주 규정 ×
직권에 의한 지적정리 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ㆍ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사유(제90조).
  2. ②X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일간신문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0조 단서.
  3. ③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직권 결정 등록 — 7일(시행령 제85조 2호).
  4. ④O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한다.
    15일(1호).
  5. ⑤O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7일(2호).

통지 시기(시행령 제85조): 변경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불필요 시 등록일부터 7일.

해설

②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일간신문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일간신문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②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