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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수정 반영 #12880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3. 3
    매매대상 대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4. 4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5. 5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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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음(제201조①); 자주·타주점유는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 판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객관적 결정.
  2. ②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국가의 무단 편입은 자주점유 추정 깨짐.
  3. ③O
    매매대상 대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등기부 면적 상당 초과 시 추정 깨짐.
  4. ④X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제201조①.
  5. ⑤O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97다40100.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⑤(새로운 권원이 있어도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례(97다40100)와 반대인 틀린 지문이어서 복수정답이 되므로 ⑤를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⑤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 하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 해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 대판 1997.12.12. 97다40100.
해설

④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즉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 대판 1997.12.12. 97다4010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