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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28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ㄴ
토지의 저당권 설정계약
ㄷ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ㅁ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ㅂ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ㅅ
입목의 매매계약
  1. 1
    ㄱ, ㄹ, ㅂ
  2. 2
    ㄱ, ㄴ, ㄷ, ㅂ, ㅅ
  3. 3
    ㄷ, ㄹ, ㅁ
  4. 4
    ㄹ, ㅁ, ㅅ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고 대상은 매매·공급계약·분양권/입주권 매매이고, 저당권·임대차·경매·입목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ㄱ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3호 가목.
  2. ㄴX
    토지의 저당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은 대상이 아니다.
  3. ㄷX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임대차는 대상이 아니다(주택 임대차는 별도 신고).
  4. ㄹ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3호 나목.
  5. ㅁO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2호.
  6. ㅂX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매는 계약이 아니다.
  7. ㅅX
    입목의 매매계약
    입목은 부동산이 아니다.
  8. ⑤정답
    ㄱ, ㄹ, ㅁ
    ㄱ·ㄹ·ㅁ.
해설

⑤ ㄱ, ㄹ, ㅁ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2

판례

 

3

솔루션

⑤ ㄱ, ㄹ, ㅁ

⑤ 신고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ㄴ, ㄷ, ㅂ, ㅅ, 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