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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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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ㄷ,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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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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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ㄹ, 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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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ㄹ, 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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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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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토지의 저당권 설정계약저당권 설정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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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임대차는 대상이 아니다(주택 임대차는 별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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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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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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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경매는 계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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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X
입목의 매매계약입목은 부동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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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ㄹ, ㅁㄱ·ㄹ·ㅁ.
⑤ ㄱ,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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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ㄱ, ㄹ, ㅁ ⑤ 신고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ㄴ, ㄷ, ㅂ, ㅅ, 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