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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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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당사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금액 등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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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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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남구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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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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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신고대상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2호. -
②X
거래당사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금액 등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④. -
④O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남구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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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외국인 취득신고는 면제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제8조①.
④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남구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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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②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매매계약의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된다. ⑤ 외국인도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