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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842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2.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정답
  5. 5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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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시행령 제82조① 1호) — 직권 정정 가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지분·주소 다름 —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5호·7호).
  2. ②O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사유(시행령 제65조① 1호·2호).
  3. ③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목변경 사유(시행령 제67조① 1호).
  4. ④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정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82조① 1호.
  5. ⑤O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회복등록(제82조③).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5호·7호), 분할 사유(시행령 제65조①), 지목변경 사유(시행령 제67조① 1호), 회복등록(제82조③).

해설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2

해설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기타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 2017. 1. 10.>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