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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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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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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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인정되지만,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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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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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등기상의 권리는 부기등기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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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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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순위보전의 효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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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인정되지만,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무효이다.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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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대판 98다24105 전합. -
⑤O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90다카27570.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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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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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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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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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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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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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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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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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