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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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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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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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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설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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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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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부(−)의 외부효과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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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근거다(국토계획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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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외부효과에 대한 정부 규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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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설보호지구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문화재·중요시설물·생태 보존은 보호지구다(국토계획법 제37조① 5호). -
⑤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다.
2017년 용도지구 개편으로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보호지구)로 통합되었다. 정답은 ④로 변함없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설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설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2 | 해설 | ④ 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하며, 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3 | 기타 | □법개정전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법개정 이후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