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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77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3. 3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인정되지만,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이다.
  4. 4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5. 5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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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상의 권리는 부기등기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2. ②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순위보전의 효력뿐이다.
  3. ③O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인정되지만,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이다.
    부종성.
  4. ④X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대판 98다24105 전합.
  5. ⑤O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0다카27570.
해설

④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