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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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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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ㆍ등록을 하는 자라 함은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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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납세의무는 저당권자인 은행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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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乙에게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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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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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판결에 의해 乙이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자 甲(등기권리자)(지방세법 제24조 1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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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제2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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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ㆍ등록을 하는 자라 함은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등기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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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납세의무는 저당권자인 은행에게 있다.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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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乙에게 있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자 甲에게 있다.제24조 1호. -
⑤O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출제 기준(대위적 말소등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乙에게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乙에게 있다. |
2 | 해설 | ④ 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
3 | 기타 |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