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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626
다음은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
  2. 2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ㆍ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며,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촉탁을 한다.
  3. 3
    등록전환 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4. 4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5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ㆍ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경계점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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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전환 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않음(시행규칙 제82조① — 개발행위 허가 증명 서류만) — 측량은 신청 후 절차
다음은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
    대부분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2호).
  2. ②O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ㆍ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며,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촉탁을 한다.
    임야 공부 말소·등기촉탁(제89조①).
  3. ③X
    등록전환 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82조①.
  4. ④O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토지 본번(시행령 제56조③ 2호 나목).
  5. ⑤O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ㆍ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경계점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정의·정밀도(제2조 30호).

#11024와 같은 문제.

해설

③ 등록전환 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등록전환 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해설

③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