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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605
다음은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ㆍ증설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2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3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신축, 증축이 아닌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4. 4
    공장 신ㆍ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5. 5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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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장 신·증설 시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와 신·증설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신·증설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중과(지방세법 제16조③)
다음은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①O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ㆍ증설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6조①.
  2. ②O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6조②.
  3. ③O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신축, 증축이 아닌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3조① 범위.
  4. ④X
    공장 신ㆍ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신설ㆍ증설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③.
  5. ⑤O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3조⑤ 3호 단서.

5년 내 중과대상 전환 시 추징(제16조①), 증축·개수 증가 가액 중과(②), 지점·승계취득 ×(제13조①), 60일 내 용도변경 착공 시 제외(제13조⑤ 3호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3조⑤·제16조①~③
별장이 2023년 중과대상에서 삭제되고 용도변경 착공 기간이 60일로 바뀌어 ①·②·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ㆍ증…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ㆍ증…
  •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 →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
  • 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
해설

④ 공장 신ㆍ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공장 신ㆍ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

해설

④ 공장 신ㆍ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