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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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세율은 중과세율에도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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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과세물건에 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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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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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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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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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례에 의한 세율 조정(50% 가감, 지방세법 제14조)은 표준세율(제11조·제12조)에만 적용 — 중과기준세율 ×
다음은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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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세율은 중과세율에도 적용된다중과기준세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4조. -
②O
동일한 과세물건에 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제16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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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세율을 적용한다.제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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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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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제11조③.
둘 이상 세율 시 높은 세율(제16조⑤), 공유물은 지분 가액(제11조②), 주택 신·증축 후 부속토지 취득은 주택 세율 ×(제11조④), 면적 증가분 원시취득(제11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세율은 중과세율에도 적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세율은 중과세율에도 적용된다. |
2 |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세율은 중과세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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