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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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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소속공인중개사이고 乙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甲만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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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중개보조원인 경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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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乙이 업무상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甲과 乙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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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甲과 乙이 명의대여 관계인 경우 甲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乙은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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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의
모든 행위는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5조②. -
②X
乙이 소속공인중개사이고 乙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甲만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자격증 대여가 아니라 乙의 서명ㆍ날인 의무 위반(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제26조②·제36조① 5호. -
③X
乙이 중개보조원인 경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③. -
④O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乙이 업무상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甲과 乙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5조②·제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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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甲과 乙이 명의대여 관계인 경우 甲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乙은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자신의 책임을 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④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乙이 업무상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甲과 乙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3 | 솔루션 | ①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대상이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乙이 중개보조원인 경우라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