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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446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고용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乙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2
    乙이 소속공인중개사이고 乙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甲만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3. 3
    乙이 중개보조원인 경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4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乙이 업무상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甲과 乙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5. 5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甲과 乙이 명의대여 관계인 경우 甲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乙은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손해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함께 책임진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고용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乙의 모든 행위는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5조②.
  2. ②X
    乙이 소속공인중개사이고 乙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甲만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자격증 대여가 아니라 乙의 서명ㆍ날인 의무 위반(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26조②·제36조① 5호.
  3. ③X
    乙이 중개보조원인 경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③.
  4. ④O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乙이 업무상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甲과 乙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②·제30조①.
  5. ⑤X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甲과 乙이 명의대여 관계인 경우 甲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乙은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자신의 책임을 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④ 乙이 중개보조원이고 乙이 업무상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甲과 乙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2

판례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솔루션

①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대상이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乙이 중개보조원인 경우라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