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4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1. 1
    1개
  2. 2
    2개
  3. 3
    3개
  4. 4
    4개
    정답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인장등록·실무교육·비밀누설금지·이중소속금지가 적용되고 계약서 작성·보증·보존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것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1. ㄱO
    인장등록의무
    제16조①.
  2. ㄴX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제26조①(개업공인중개사).
  3. ㄷO
    실무교육 의수의무
    제34조②.
  4. ㄹX
    보증설정의무
    제30조③(개업공인중개사).
  5. ㅁO
    비밀누설 금지의무
    제29조②.
  6. ㅂO
    이중소속 금지의무
    제12조②.
  7. ㅅX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보존의무
    제25조③(개업공인중개사).
  8. ④정답
    4개
    4개.

ㄷ '의수의무'는 '이수의무'의 오타다.

해설

④ 4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④ 4개

④

ㄱ. 인장등록의무,

ㄷ. 실무교육 이수의무,

ㅁ. 비밀누설금지의무,

ㅂ. 이중소속 금지의무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포함된다.

 

ㄴ. 거래계약서작성의무,

ㄹ. 보증설정의무,

ㅅ.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