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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399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공동상속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3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4. 4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다.
  5.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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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담보 해제·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되찾는 것도 취득(형식적 취득이라도 과세, 특례세율 대상 아님) — 납세의무 있음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⑧.
  2. ②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공동상속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제7조⑦.
  3. ③X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실상 취득.
  4. ④O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다.
    제7조⑮.
  5. ⑤O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⑫.

조합주택용 부동산 조합원 취득(⑧), 공동상속 연대납세(⑦),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 위탁자 취득(⑮), 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⑫).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해설

③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여부에 상관없이 등기ㆍ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과세하는 형식주의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념겨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