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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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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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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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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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월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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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상 위법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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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기준 미달로 취소된 자는 3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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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등록취소 후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등록기준 미달 취소는 3년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제10조① 8호. -
②O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제10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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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제10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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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6개월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3년−6개월(제10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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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상 위법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양벌규정 벌금은 제10조① 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고를받은'은 띄어쓰기 오류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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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등록기준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아니며 등록기준이 만족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