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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276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2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 3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4. 4
    양도소득세는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5. 5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시 성립, 신고 시 확정(지방세기본법 제35조① 1호)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취득세 신고 확정.
  2. ②O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상속세 결정 확정.
  3. ③O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재산세 결정 확정.
  4. ④O
    양도소득세는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
  5. ⑤X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등기ㆍ등록 시는 성립).
    성립·확정 구별.

#10266과 같은 문제.

해설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해설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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