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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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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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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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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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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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하여 취득세와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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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과대상 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하면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6조②) — 전체 가액 ×, 세율도 표준+8%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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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표준세율+8%)을 적용한다.제16조②. -
②O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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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제7조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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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제10조의2·제10조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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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하여 취득세와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진다.농특세법 제5조① 6호.
사실상 현황 과세(시행령 제13조), 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제7조⑫), 무상·부당행위계산은 시가인정액(제10조의2·제10조의3②), 농특세 = 2% 세율 세액의 10%.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3조⑤·제16조②
별장이 2023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삭제되어 ①의 '별장'을 뺌(정답 ① 유지) - ①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 해설
①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해설① 취득 당시 이미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로 중과하였던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5년 이내…→ ①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해설① 취득 당시 이미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로 중과하였던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5년 이내…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2 | 해설 | ① 취득 당시 이미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로 중과하였던 고급주택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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