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재산세 #11980
다음 중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2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정답
  3. 3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할 수 있다.
  4. 4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인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5. 5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ㆍ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납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만으로 판단하고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는 제외
다음 중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17조.
  2. ②X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제117조.
  3. ③O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할 수 있다.
    제117조.
  4. ④O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인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시행령 제115조①② 1호.
  5. ⑤O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ㆍ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시행령 제115조② 단서(출제 당시 기준).

물납 부동산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토지·주택은 시가표준액),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시가 인정(시행령 제115조).

해설

②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2

해설

②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천만원 초과여부는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3

기타

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