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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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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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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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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인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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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ㆍ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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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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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제117조. -
③O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할 수 있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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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인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시행령 제115조①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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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ㆍ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시행령 제115조② 단서(출제 당시 기준).
물납 부동산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토지·주택은 시가표준액),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시가 인정(시행령 제115조).
②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
2 | 해설 | ②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천만원 초과여부는 재산세액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
3 | 기타 | 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