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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1977
다음은 재산세의 중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1
    중과세 대상은 도시형 공장을 포함한 모든 공장이다.
  2. 2
    보유기간 동안 일반 건축물의 표준세율 0.3%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 3
    중과세 재산은 공장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4
    중과세 대상인 공장은 취득세가 중과되었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을 말한다.
    정답
  5.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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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 안 공장 신설·증설 건축물에 5년간 '그 밖의 건축물' 세율(0.25%)의 500%(지방세법 제111조②) — 취득세 중과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공장
다음은 재산세의 중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①X
    중과세 대상은 도시형 공장을 포함한 모든 공장이다도시형 공장은 제외된다.
    시행규칙 공장 범위.
  2. ②X
    보유기간 동안 일반 건축물의 표준세율 0.3%의 100분의 300으로그 밖의 건축물 표준세율 0.25%의 100분의 500으로(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한다.
    제111조②.
  3. ③X
    중과세 재산은 공장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시행규칙 공장 범위.
  4. ④O
    중과세 대상인 공장은 취득세가 중과되었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을 말한다.
    제111조② — 정답.
  5. ⑤X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을 포함한다산업단지ㆍ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제111조②.

도시형 공장 제외·연면적 500㎡ 이상(시행규칙 공장 범위).

해설

④ 중과세 대상인 공장은 취득세가 중과되었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을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중과세 대상인 공장은 취득세가 중과되었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을 말한다.

2

해설

① 중과세 대상에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비도시형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

 

② 최초의 과세기주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건축물의 표준세율 0.25%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중과세 재산은 공장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이나,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