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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950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1. 1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고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2. 2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3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4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5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도가액 추계 시 적용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14조⑦·시행령 제176조의2③) — 기준시가 우선·등기부기재가액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1. ①O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고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제103조①.
  2. ②O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제95조②.
  3. ③O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제89조① 3호.
  4. ④O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⑦.
  5. ⑤X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76조의2③.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은 다주택자도 중과 ×(제104조⑦은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한시 배제 중).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4조①·⑦
1세대 2주택 중과 체계가 바뀌어(50% 단일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기본세율에 20%p 가산) ④를 현행 기준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50%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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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2

해설

⑤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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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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