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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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고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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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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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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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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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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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가액 추계 시 적용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14조⑦·시행령 제176조의2③) — 기준시가 우선·등기부기재가액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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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고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제1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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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제9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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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제8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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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4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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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76조의2③.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은 다주택자도 중과 ×(제104조⑦은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한시 배제 중).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4조①·⑦
1세대 2주택 중과 체계가 바뀌어(50% 단일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기본세율에 20%p 가산) ④를 현행 기준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50%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칠비장기개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2 | 해설 | ⑤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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