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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1877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 그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
  2. 2
    부동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다.
  3. 3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 그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정답
  4. 4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될 수 있다.
  5. 5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증여세 면탈을 위해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 그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된다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대판 2008다75119 전합.
  2. ②X
    부동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다유효하다.
    미등기 전매 금지는 단속규정이다.
  3. ③O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 그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등기원인이 실제와 달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4. ④X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될 수 있다유효로 될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추인이 불가하다.
  5. ⑤X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허용된다.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허용된다(대판 2003다2390).
해설

③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 그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10억원 상당 소유(취득 당시는 3억원 정도)

‘을’-자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증여하려고 보니

증여세가 장난이 아님

 

고민

매매계약서 체결

 

매매대금

3억5천만원

 

양도소득세 1,000만원 정도만 납부함.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①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중개업금지규정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즉 미등기전매행위를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미등기전매계약이나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④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