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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832
다음은 세법상의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경우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3
    취득세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대상이며, 1가구 1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4. 4
    재산세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4%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5. 5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부동산임대소득의 고가주택 및 취득세의 고급주택의 범위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산세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은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며 4% 비례세율은 없음(별장 중과는 2023년 삭제)(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다음은 세법상의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2. ②O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경우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3. ③O
    취득세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대상이며, 1가구 1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⑤.
  4. ④X
    재산세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4%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일반 주택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5. ⑤O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부동산임대소득의 고가주택 및 취득세의 고급주택의 범위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범위 상이.

양도세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 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 취득세 고급주택은 중과(지방세법 제13조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3조⑤·제111조① 3호,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제89조① 3호
별장 재산세 중과 삭제(2023년)와 취득세 상속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세율 특례 전환을 반영하여 ③과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③ 취득세의 경우 중과세대상이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취득세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대상이며, 1가구 1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④ 재산세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4%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재산세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4%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2해설④ 재산세의 경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일반주택ㆍ고급주택 구분 없이 누진세율(별장 제외)을 적용한다. 3기타 → 정답 ④ — 재산세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주택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며 사치성 재산 중과(4%)는 없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①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원 초과분이 과세(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②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제12조 2호 나목). ③ 고급주택은 취득세 중과(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지방세법 제13조⑤). 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임대소득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취득세 고급주택(면적·시설 요건과 취득가액 9억원 초과)은 범위가 서로 다르다.
해설

정답 ④ — 재산세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같이 주택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며 사치성 재산 중과(4%)는 없다(지방세법 제111조① 3호;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

①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원 초과분이 과세(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②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제12조 2호 나목). ③ 고급주택은 취득세 중과(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지방세법 제13조⑤). 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임대소득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취득세 고급주택(면적·시설 요건과 취득가액 9억원 초과)은 범위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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