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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유지나 공유지를 그들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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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ㆍ공유지를 매입한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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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 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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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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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주택용지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를 타에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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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유지나 공유지를 그들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법 제30조①·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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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ㆍ공유지를 매입한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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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2년 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3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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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만 가능).법 제24조②. -
⑤O
국민주택용지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를 타에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법 제31조①.
④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주택법상 모든 사업주체가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사업 주체만이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