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교육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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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하는 부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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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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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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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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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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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교육세는 신고 불이행 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법 제153조①) — 20% ×
다음은 지방교육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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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하는 부가세이다.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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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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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20이다.제15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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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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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53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
2 | 해설 | ⑤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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