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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11715
다음은 지방교육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하는 부가세이다.
  2. 2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3. 3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20이다.
  4. 4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5. 5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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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교육세는 신고 불이행 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법 제153조①) — 20% ×
다음은 지방교육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하는 부가세이다.
    제150조.
  2. ②O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2조.
  3. ③O
    부동산관련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20이다.
    제151조①.
  4. ④O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과세권자.
  5. ⑤X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53조①.
해설

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2

해설

⑤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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