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1170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공개하여야 할 내용과 거래행위를 중개할 경우 하여야 할 확인ㆍ설명사항 중 공통되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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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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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수·실비는 확인·설명 사항일 뿐 전속중개계약 공개 사항이 아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공개하여야 할 내용과 거래행위를 중개할 경우 하여야 할 확인ㆍ설명사항 중 공통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O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시행령 제20조② 2호·제21조① 6호.
  2. ②O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시행령 제20조② 1호·제21조① 1호.
  3. ③O
    거래예정금액
    시행령 제20조② 7호·제21조① 3호.
  4. ④X
    중개보수ㆍ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
    시행령 제21조① 3호만 해당한다.
  5. ⑤O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0조② 6호·제21조① 4호.
해설

④ 중개보수ㆍ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판례

 

3

솔루션

④ 중개보수ㆍ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은 확인ㆍ설명사항이나 공개할 정보는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