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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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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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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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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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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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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다(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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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입목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매매계약서토지ㆍ건물이 아니다(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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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토지와 주택의 교환계약서교환은 검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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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지상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은 소유권이전이 아니다(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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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명의신탁해지 약정명의신탁해지는 검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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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본등기는 검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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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X
양도담보양도담보는 검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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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X
공유물분할계약공유물분할(계약)은 검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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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3개3개(ㄱ·ㄴ·ㄹ).
② 3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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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3개 ② ㄱ, ㄴ,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