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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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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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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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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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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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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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금액은 소득별(부동산등 / 주식등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로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 ×(소득세법 제102조①)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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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제88조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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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시행령 제15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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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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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제9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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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통산하지 않는다(소득별 구분 계산).제102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
2 | 해설 | ⑤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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