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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393
다음 중 1세대 2주택 보유자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2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3. 3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정답
  4. 4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세대 2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은 표1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6%~15년 이상 30%)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 제95조②) — '보유기간별 8%' ×
다음 중 1세대 2주택 보유자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①.
  2. ②O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① 10호.
  3. ③X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6%~15년 이상 30%)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제95조② 표1.
  4. ④O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103조①.
  5. ⑤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주택 1년 미만 70%·1~2년 60%·2년 이상 기본세율(제104조①), 미등기 70%, 기본공제 250만원,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제104조①
주택 단기 양도 세율(1년 미만 70%·1~2년 60%)과 기본세율(6~45%)·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가 바뀌어 ①과 해설을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③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2해설③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보유연수에 9%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1세대 2주택자 등은 보유기간에 3%의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기타 → 정답 ③ — 1세대 2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표1(3년 이상 6%부터 매년 2%씩, 15년 이상 3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소득세법 제95조②). '보유기간별 8%' ×. 1세대 1주택 과세분(고가주택)에만 표2(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를 적용한다.① 주택은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2년 이상 기본세율(제104조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유예 중). ②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⑤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되어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 1세대 2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표1(3년 이상 6%부터 매년 2%씩, 15년 이상 3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소득세법 제95조②). '보유기간별 8%' ×. 1세대 1주택 과세분(고가주택)에만 표2(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를 적용한다.

① 주택은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2년 이상 기본세율(제104조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유예 중). ②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⑤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되어 적용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