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1세대 2주택 보유자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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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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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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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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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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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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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1세대 2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은 표1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6%~15년 이상 30%)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 제95조②) — '보유기간별 8%' ×
다음 중 1세대 2주택 보유자 등기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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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제10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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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04조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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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6%~15년 이상 30%)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제95조② 표1. -
④O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제1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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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주택 1년 미만 70%·1~2년 60%·2년 이상 기본세율(제104조①), 미등기 70%, 기본공제 250만원,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제104조①
주택 단기 양도 세율(1년 미만 70%·1~2년 60%)과 기본세율(6~45%)·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가 바뀌어 ①과 해설을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해설
③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8%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한다. 2해설③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보유연수에 9%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1세대 2주택자 등은 보유기간에 3%의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기타→ 정답 ③ — 1세대 2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표1(3년 이상 6%부터 매년 2%씩, 15년 이상 3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소득세법 제95조②). '보유기간별 8%' ×. 1세대 1주택 과세분(고가주택)에만 표2(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를 적용한다.① 주택은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2년 이상 기본세율(제104조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유예 중). ②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⑤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되어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칠비장기개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정답 ③ — 1세대 2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표1(3년 이상 6%부터 매년 2%씩, 15년 이상 3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소득세법 제95조②). '보유기간별 8%' ×. 1세대 1주택 과세분(고가주택)에만 표2(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를 적용한다.
① 주택은 1년 미만 70%·1년 이상 2년 미만 60%·2년 이상 기본세율(제104조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유예 중). ②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⑤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되어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