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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137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2. 2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3. 3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4. 4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5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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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① 1호)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정의와 같다(지방세법 준용).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2. ②X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4조 3호.
  3. ③X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제106조① 3호.
  4. ④X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제107조①.
  5. ⑤O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7조① 1호 — 정답.

종부세 토지 정의는 지방세법과 같음(종부세법 제2조), 주택은 부속토지 포함, 터미널·고급오락장 토지는 분리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해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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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해설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같다.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0.2% 분리과세,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