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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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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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부터 90%까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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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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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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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을 2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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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장부가액이 입증되어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0조①)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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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제1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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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부터 90%까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부터 80%까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제1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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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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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10조①. -
⑤O
주택을 2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13조②.
비율 범위는 토지·건축물 50~90%, 주택 40~80%(1세대 1주택 30~70% 추가, 2023).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 해설 | ④ 재산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
3 | 기타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