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 등기신청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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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분합, 면적증감, 일부멸실, 구조변경,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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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된 건물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와 건물의 부존재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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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증감, 일부멸실, 전부멸실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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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의 신청의무를 두는 이유는 등기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부동산 투기방지의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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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의 의무를 두고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제44조①), 물리적 멸실은 1개월(제43조①), 과태료는 2017년 삭제
다음 중 부동산 등기신청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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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의 분합, 면적증감, 일부멸실, 구조변경,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제4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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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된 건물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와 건물의 부존재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물리적 멸실은 1월 이내, 부존재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없다.제43조·제44조. -
③O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증감, 일부멸실, 전부멸실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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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의 신청의무를 두는 이유는 등기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부동산 투기방지의 목적도 있다.신청의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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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의 의무를 두고 있다.특별조치법 제2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43조·제44조, 구 제112조 삭제(2017.10.13)
과태료 제도가 2017년 삭제되어 ①도 틀린 지문이 되므로 ①을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② 유지) - ①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해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구 제112조)는 2017.10.13 삭제되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등기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한다(제44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등기된 건물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와 건물의 부존재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기된 건물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와 건물의 부존재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 해설 | ② 건물의 부존재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체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
3 | 기타 | □법개정전 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개정후 제112조 삭제 <2017. 10. 13.> 부칙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구 제112조)는 2017.10.13 삭제되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등기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한다(제44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