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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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전세권설정등기 시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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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경매신청 시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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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저당권말소등기 시 과세표준은 매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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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가등기 시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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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지역권설정등기 시 과세표준은 요역지가액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등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라목 4)) — 채권금액만 ×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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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의 전세권설정등기 시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다.전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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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의 경매신청 시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다.채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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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의 저당권말소등기 시 과세표준은 매 1건이다.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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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동산의 가등기 시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다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이다.제28조① 1호 라목. -
⑤O
부동산의 지역권설정등기 시 과세표준은 요역지가액이다.요역지가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④ 부동산의 가등기 시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부동산의 가등기 시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이다. |
2 | 해설 | ④ 부동산의 가등기와 지상권의 설정등기 시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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