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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1119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금지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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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전매 알선은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조장 행위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제49조②.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① 1호.
  3.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금지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전매차익 발생 여부를 불문한다).
    대판 90누4464.
  4. 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대판 2005다32197 등.
  5.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설명의무가 우선한다.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금지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4464 판결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갑이 전매차익을 노려 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걸어 놓은 다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부동산중개인인 원고의 중개보조인 병이 알고도 이에 동종하여 그 전매를 중개하였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임박하도록 전매차익이 생길 만한 가액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대금보다 싼 값에 전매하게 된 것이라면 갑이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병의 위 전매중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 소정의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