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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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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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 조합원입주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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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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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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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일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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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1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① 4호 나목) — 1년 ×
다음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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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에 한한다.제8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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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 조합원입주권이어야 한다.제88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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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야 한다.제8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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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제89조① 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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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양도일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제89조① 4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양도일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양도일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 해설 | 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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