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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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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전환시 임야대장ㆍ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며,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촉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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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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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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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ㆍ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경계점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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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대부분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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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전환시 임야대장ㆍ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하며,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촉탁을 한다.임야 공부 말소·등기촉탁(제8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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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82조①. -
④O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멀리 떨어진 토지 본번(시행령 제56조③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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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ㆍ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경계점의 정밀도가 향상된다.등록전환 정의·정밀도 향상(제2조 30호).
등록전환은 측량 필수이나 성과도는 신청 서류가 아님. 임야대장·임야도 등록사항 말소, 등기촉탁 대상(제89조①), 멀리 떨어진 토지는 본번 부여 가능(시행령 제56조③ 2호 나목).
③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등록전환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시 측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