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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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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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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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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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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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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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기저당담보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①) — 보유기간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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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155조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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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제한을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55조의2①. -
③O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동일 세대 소유 —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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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54조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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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무허가주택도 비과세(현행 2년 보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②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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