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1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소유자
-
2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
-
3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4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서 부부 각자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답
-
5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므로 부부가 50%씩 공동소유한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각자 6억원으로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어느 쪽도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
종합부동산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①O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소유자납세의무자(9억원 초과).
-
②O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납세의무자(5억 초과).
-
③O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납세의무자(80억 초과).
-
④X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서 부부 각자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인각자 6억 — 기준 미달, 정답.
-
⑤O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납세의무자(법인도 5억 초과).
주택분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제12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제12조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바뀌어 ①을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①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소유자→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소유자 - ②
지바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 - 해설
④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서 부부 각자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인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서 부부 각자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인 2해설④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한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자의 지분율을 곱한 지분가액이 부부 각각 구분하여 6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에 각자의 지분을 50%를 곱한 가액이 각각 6억원으로서 모두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부부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기타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 삭제 <2008. 12. 26.> ③ 삭제 <2008. 12. 26.>[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1. 6. 7., 2015. 8. 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 5. 27.>[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정답 ④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이므로 부부가 50%씩 공동소유한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각자 6억원으로 계산되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어느 쪽도 납세의무가 없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①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 ②·⑤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초과, ③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제12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④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이므로 부부가 50%씩 공동소유한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각자 6억원으로 계산되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어느 쪽도 납세의무가 없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
①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 ②·⑤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초과, ③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제12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