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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수정 반영 #10940
다음은 등기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다.
  2. 2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등이 기재되며, 부속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정답
  3. 3
    담보가등기, 신탁등기, 환매등기는 갑구에 행하여 진다.
  4. 4
    가등기, 처분제한등기는 해당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5. 5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있어서 1동 건물의 표제부 좌측란에는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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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 표제부에는 지목이 기재되지 않는다(등기법 제40조)
다음은 등기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다.
    제34조.
  2. ②X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지번, 건물번호, 면적, 구조, 종류 등이 기재되며, 부속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지목은 토지 표제부에만.
  3. ③O
    담보가등기, 신탁등기, 환매등기는 갑구에 행하여 진다.
    갑구.
  4. ④O
    가등기, 처분제한등기는 해당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해당 구.
  5. ⑤O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있어서 1동 건물의 표제부 좌측란에는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된다.
    규칙 제14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등기법(2011.4.12 전부개정)
예고등기 제도가 2011년 폐지되어 ④에서 예고등기를 빼고, ①·⑤의 오타(등이기재된다·죄측란)를 정정(정답 ② 유지)
  • ④ 가등기, 예고등기, 처분제한등기는 해당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 가등기, 처분제한등기는 해당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 ①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기재된다. →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다.
  • ⑤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있어서 1동 건물의 표제부 죄측란에는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된다. →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있어서 1동 건물의 표제부 좌측란에는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된다.
해설

②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등이 기재되며, 부속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등이 기재되며, 부속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2

해설

②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지목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