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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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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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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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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함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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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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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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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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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150%로 한다.제15조②. -
④O
혼인함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시행령 제1조의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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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4조① 1호.
혼인 합가 시 10년 동안 각각 1세대(시행령 제1조의2④).
- ④
혼인함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 혼인함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
③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
2 | 해설 | ③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물론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상한선은 직전 연도 세액의 150% 이다. |
3 | 기타 |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