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주택단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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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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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①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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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①의 일단의 토지 중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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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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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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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축허가로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아파트·연립주택만 주택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주택단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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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법 제2조 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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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위 ①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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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위 ①의 일단의 토지 중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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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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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법 제2조 7호 마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2 | 해설 | 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이다.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