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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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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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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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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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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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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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으로만 구분(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분리과세 토지는 과세 ×
다음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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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말한다.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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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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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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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제2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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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분리과세대상은 과세 제외)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1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2 | 해설 | ⑤ 농지ㆍ목장용지ㆍ공장용지ㆍ임야 및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에만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