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액 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3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정답
-
4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5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공제율 합계 80% 한도)(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⑥⑧) — 중복 불가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O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제8조① 1호·시행령 제2조의4.
-
②O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액 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9조③⑥⑧.
-
③X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합계 80% 한도).제9조⑤. -
④O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9조⑥.
-
⑤O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9조⑧.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제8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1호, 시행령 제2조의4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바뀌어 ①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율
③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2 | 해설 | ③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