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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수정 반영 #10829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2.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액 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3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정답
  4. 4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5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공제율 합계 80% 한도)(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⑥⑧) — 중복 불가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제8조① 1호·시행령 제2조의4.
  2. ②O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액 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③⑥⑧.
  3. ③X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합계 80% 한도).
    제9조⑤.
  4. ④O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⑥.
  5. ⑤O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⑧.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제8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1호, 시행령 제2조의4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바뀌어 ①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해설

③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연령별 세액공제액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해설

③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