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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0720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2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3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정답
  5.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동일인 명의 중복보존등기는 후등기가 무효 —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등기가 되어도 후등기는 유효로 바뀌지 않음(판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후등기저지력.
  2. ②O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표제부 추정력 ×.
  3. ③O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법 취득 추정.
  4. ④X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후등기는 무효이다.
    동일인 중복보존등기는 후등기 무효.
  5. ⑤O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소멸한 전세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다른 전세권 신청 불수리(후등기저지력), 추정력은 권리 등기만, 이전등기 명의인은 적법 취득 추정, 무효 매매 등기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가능.

해설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2

해설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보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선등기가 유효하다.

3

기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