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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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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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을 개인 간의 유상거래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30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의 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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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을 무상(증여)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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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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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상(증여) 취득시기는 계약일(상속은 개시일), 등기가 먼저면 등기일(시행령 제20조①·⑭) — 등기일 원칙 ×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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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2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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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축물을 개인 간의 유상거래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30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의 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제20조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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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물을 무상(증여)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다그 계약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다(등기가 먼저면 등기일).제20조①. -
④O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제20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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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제20조③.
유상승계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원칙(확인 불가 시 계약상, 미명시 시 계약일+60일),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⑥), 차량 등은 인도일·잔금일 중 빠른 날(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⑭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어(2018년 시행) ①을 현행 규정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개인 간의 유상거래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취득시기
③ 건축물을 무상(증여)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축물을 무상(증여)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다. |
2 | 해설 | ③ ※ 증여나 기부로 무상승계취득한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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