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정답
-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인 채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한 행위는 유효하다.
-
3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되어 그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5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①X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무효이다.대판 2008다75119 전합. -
②O
부동산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인 채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한 행위는 유효하다.미등기 전매 자체는 유효하다.
-
③O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되어 그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후발적 불능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④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정지조건 성취는 효력요건이다.
-
⑤O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 ‘병’-무등록 중개업자
‘갑’-‘병’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해주면 1천만원 주기”로 함
‘병’ ‘을’ 매수자를 데리고 옴
계약체결 잔금까지 지불함
‘병’-‘갑’에게 1천만원 달라고 함
‘갑’이 500만원만 줌
‘병’이 소송 법원의 판단은? |
2 | 근거조문/이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중개수수료를 현행법에서는 중개보수라 하고 있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부동산중개료등][공2011상,207]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