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 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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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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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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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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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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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수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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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5조①) — 상속 1가구1주택·공유물 분할·건축물 이전·환매 등; 면적 증가 없는 개수는 중과기준세율(제15조② 1호)
지방세법 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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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상속 1가구1주택 — 제1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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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공유물 분할 —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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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건축물 이전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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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환매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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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수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개수 — 중과기준세율(제15조② 1호), 정답.
#9113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개수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개수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
2 | 해설 | ⑤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 증가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원시취득은 제외한다)은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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