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0508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2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4. 4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증여 등 그 밖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5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면 사실상취득가격 대신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지방세법 제10조의3②)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
  2. ②O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령 제18조①.
  3. ③O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3①.
  4. ④O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증여 등 그 밖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의2②.
  5. ⑤X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②.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제10조), 사실상취득가격은 직접비용+간접비용(시행령 제18조①), 거래신고 검증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상속은 시가표준액·증여는 시가인정액(제10조의2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신고가액 체계·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되고 유상취득은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이 되어 ①·④·⑤를 현행 규정 기준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
  • ④ 주택법 규정에 의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증여 등 그 밖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ㆍ인낙에 의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 해설 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ㆍ인낙에 의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ㆍ인낙에 의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해설⑤ 판결문에 의하여 그 가액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ㆍ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3기타 → 정답 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취득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0조의3②).① 제10조. ② 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시행령 제18조①). ③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①). ④ 제10조의2②.
해설

정답 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취득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0조의3②).

① 제10조. ② 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시행령 제18조①). ③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①). ④ 제10조의2②.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