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기본법제8조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9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12094다음 조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부동산세법 · 취득세 · #10508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