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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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관상 등기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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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록 등의 경우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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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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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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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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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③ 단서)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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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관상 등기권리자이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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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록 등의 경우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제25조①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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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을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③ 단서. -
④O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8조① 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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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한다.제28조② 1호.
납세의무자는 외관상 등기권리자, 특허권 등은 등록권자 주소지(제25조① 11호), 지목변경 등기는 건당(그 밖의 등기), 대도시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기 3배(제28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중과 유형과 세율
③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 해설 | ③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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